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는 사업장별, 공사현상별 또는 기간별로 승인/반려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설명 필요 없이 바로 발급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도 발급해 보지 않았다면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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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법제처 홈페이지의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 법제처(생활법령정보)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공사현장을 포함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포털서비스 사이트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서비스 중 하나다.
발급 시 필요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 하지만 개별신청의 경우 사업장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참고로 개별신청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다.
확인서 발급 방법(정부24)
정부24 - 발급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민원서비스에 접속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 산재요양 승인 반려 확인서'를 검색하면 검색결과에 나타난다. 아니면 정부24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한 후 '산재요양 승인 반려 확인서'를 검색해도 된다. 이 방법이 귀찮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접속하였다면 페이지 아래 '발급'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정부24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신청인 정보 입력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개인(내국인)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해준다. 그런 다음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동의할게 하나 더 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읽으셨다면 아래 동의버튼에 체크를 해준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자민원 신청이력을 3년이나 보관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다. 어쨌든 악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더 내려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자.
빨간색 박스 부분만 입력하도록 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아래 입력확인란에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가끔 시간이 지연되어 확인버튼을 눌러도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입력확인의 새로고침을 누른 후 바뀐 보안숫자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된다.
기본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미지의 빨간 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발급용도는 법원제출용, 동사무소제출용, 사업장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등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미처 이미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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