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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최대 3000만원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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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본인의 결혼자금 혹은 자녀의 결혼자금을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융자에 대해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다. 미리 말하지만 1.5%라는 매력적인 금리에 신청자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모두 소진되거나 신청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조기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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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과 혼인 후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1.5%의 초저금리로 융자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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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융자

정부의 생활안정자금지원정책사업의 일환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부담과 결혼생활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1.5%라는 초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결혼자금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근무하는 곳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이어야 하고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소득요건

신청자는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361만 원이 커트라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사용용도 및 지원한도

융자종류 및 소득요건과 융자한도액 안내

사용용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통 필요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한다. 즉, 결혼을 하기 위한 자금보다는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듯하다.

지원한도

23년도에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한도액이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융자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인은 공통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제출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신청인의 근로 및 재정상태에 따라 공단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한 및 제한사항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소진 및 정책사업과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래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자.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다른 지원사업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방법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고 신청자는 공단에 보증신청을 접수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서를 발행하고 은행에 통지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접수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마감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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